<형사 항소의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형사 항소의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형사소송 항소>
항소기간 (판결문 송달 없어도, 선고일 부터 7일(1주)임에 주의!)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63·12·13]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63·12·13]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소 제361조의3 제1항).
만약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당합니다(형소 제361조의4).
초일불산입의 원칙이란
기간의 계산에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입니다.
형사항소의 기간은 7일, 즉 일로 환산하기 때문에
초일(선고당일)은 7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5월 6일 수요일에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선고당일인 6일을 제외한 다음날인 7일부터 7일 후인
13일 24:00까지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법원은 오후 6시에 모든 직원이 퇴근하나,
각 법원의 당직실이 24시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기간 내라면 언제든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우선적으로 제출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항소이유서 제출도 항소장 제출과 마찬가지로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법원으로부터 항소된 소송기록을 송부받았다는
내용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항소이유서가 인정됩니다.
기한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신청은 기각결정이 나게 되므로 이 역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제외) 이내입니다.
이 때 7일에는 토요일, 공휴일도 포함되며
만일 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끝)
참조 2019. 2. 18. 18:21
증거보전신청 에서, 용어에서 이전(以前)․전(前) 등.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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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의 답(의견)이 나와야 조금은 안심일 것입니다.
즉, 패소나 무고 등의 위험이 거의 없겠지요.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