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

<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의 3가지 방법이 있다.>

kbd112 2018. 8. 26. 09:38



<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의 3가지 방법이 있다.>


< 상속의 승인·포기 >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없이 

혼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분들 

대부분 민법 제1032조 및 같은법 제89조를 간과하고 있다가 

후일 민사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특수한 경우 외, 반드시 법률전문가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등)들에게 안내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은 

비송사건으로 기판력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실체법상 다툼으로

번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민법 제1032조에 규정(“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한다.



(1)신문에 대략 이런 정도로 공고하면 된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피상속인 :***


최후주소:****


피상속인 망***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08느단 ****호로 신청하여


2008년 12월12일에 심판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8.위 공고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를 실행해야한다. 



< 청산절차에 대한 민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34조 (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신설 2005.3.31>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2.29>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개정 2005.3.31>)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3.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3.31>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05.3.31>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의 상속범위 )


< 본인(여자)의 경우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배분할 때 >


1. 피상속인(사망인)의 직계비속(사망인의 자식, 손자, 증손자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망인의 부모, 조부, 증조부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망인의 형제 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4촌형제) 


   를 말합니다.



직계(直系)는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을 의미합니다.


존속(尊屬)은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존속친'이라고도 합니다.


비속(卑屬)은 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비속친'이라고도 합니다.



예컨대, 법률에서 어떤 사람이 사망 한 경우 


유산 및 부채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승계(상속)가 됩니다.



이 때, 흔히 '직계존비속'을 사용 하는데요, 


여기서 '직계존비속'이란 앞서 언급한 '직계, 존속, 비속'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단, 직계존비속 외의 자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추후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한정승인신청규정을 이용토록 얘기해주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인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한정승인을 인정했지만, 


각 개별사안에 따라서 문제시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조건 직계존비속외에는 나중에 채권자가 청구하면 


한정승인하면 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쉽게 말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라고 합니다.



<<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특수한 경우 외, 반드시 법률전문가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등)들에게 안내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