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 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하면 돼
대불제도는 전 국민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면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니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내나"며 본인이 지급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납할 수 있다.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활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400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보건 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환자의 대불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다"며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불제도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에서 발췌)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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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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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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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및 대사장애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외과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다발성 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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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송상, 급성 시력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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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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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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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응급의료 등 개념 -
▶ 응급의료란?
·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응급환자란?
·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1. 다음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위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가가 판단하는 증상
▶ 응급의료종사자란?
· 응급의료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후문)
▶ 응급의료에 대해 알 권리
·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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