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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조사건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위조사건 알면 늦습니다.
실전부동산 ! 사건, 사고예방법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의 처벌, 부동산(집)살 때 부동산권리보험>
<< 부동산 위조사건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
월세 세입자가 임대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소유자로 가장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차액을 횡령하는 유형이며 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
사기범이 주로 재건축 아파트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이는 사기사건 유형이며
사기범이 아파트 소유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로 주변보다 싼 가격에 급매물을 내놓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횡령하는 사고입니다.
세 번째는 :
위조범들이 아무 건물이나 자신들이 매매계약을 했다고 가처분하여 소송을 걸고
임대인들의 임차료를 챙기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으로 건물 탈취를 기도하는 다수 에 의한 사기입니다.
※ 주민등록증 위조사건은 등기부등본과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일치하므로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에 의한 사고는 공인중개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사기범들이 중개업계의 관행과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많이 속는게 현실입니다.
<사 례>
공인중개사 A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빌라 가동 ○○호를 2002년 8월 중개의뢰인 B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2500만원에 임대차 중개를 하였고
중개의뢰인 B는 공인중개사 A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주택의 소유자는 C이나 소유자의 올케인 D가 소유자를 가장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인중개사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중개를 함으로서 D가 보증금 2500만원을 횡령하여 도주하였다.
중개의뢰인 B는 이사건 주택실제 소유자인 C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함에 따라
주택을 명도함으로서 보증금 손해를 입게되어
공인중개사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중개의뢰인 B는 소유자를 가장한 D를 인천남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위조에 대한 법원이나 검찰의 인식이 없어
전국적으로 피해 가 속출 하고 있어 보이는데,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조범들이 대담하게 건물을 매입했다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해서 가처분 가압류 등을 하고
실제 전관변호사나 브로크를 통한 소송을 하여 건물 탈취를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 대책은>
위조매매계약서로 가처분이 법원으로 부터 날아 오면 예방방법이 없습니다.
고소를 통한 피해 예방을 해야 하는데
수사가 쉽지 않은 이유도 위조책과 실행측이 다르기 때문에
위조범을 검거 해도 벌금정도를 낼 각오를 한 위조범은 적반하장입니다.
위조책은
어떤 건물도 위조계약서만 있으면 가처분이 가능하고
이 때부터 수년간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은행이자만 물어 주게 됩니다.
실행측은
검찰과 법원을 악용하는 재판으로 당당함을 주장하고
법적인 소송에 매달리면서 세입자들의 임차료를 챙깁니다.
<피해 예방방법은 현재는 없으므로>
법원의 가처분이 날아 오면 이미 늦습니다.
소송비용들을 평소 두둑히 가지고 있다가 대처해야 하고
최소 은행이자 일년치는 낼 준비를 항상 해두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건물이나 부동산이 그냥 경매꾼들에게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 되다보니 위조범들이 적극 사냥에 나서면서
부패한 수사기관원들도 가세 한듯이 악용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물을 가지신 분들,,,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위조 범죄가 경제 전반에 횡횡합니다.
위조가 밣혀져 처벌 받아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재산이 경매 되어 일당들이 챙긴 이후가 되면 잡은들 뭐 합니까?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거의 없으니?
담당 수사기관을 탓한들,,,,,
아무런 이익도 없이 피해만 볼 수 있습니다.
어떤경우 재판에 승소하고 위조가 밣혀져도 이미 재산은 공중분해 된다면,
피해배상을 요구하면' 재산가치가 없었다. 고 주장합니다.
전문 사기꾼들에게 걸리면, 부동산 위조사건은 알고도 당합니다.
[단독] 남의 집으로 5억 대출…눈 뜨고 당했다
공증 과정에 '구멍'
최종편집 : 2013-05-10 21:14
<앵커>
한 할머니가 아파트를 세 놨는데 경매통보서가 16통이나 날아왔습니다.
누군가 할머니 몰래 5억 원을 대출받은 겁니다. 공증과정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인천에 사는 김 모 할머니에게 느닷없이 아파트 경매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며칠 사이 16통이나 왔습니다.
[피해 할머니 : (경매 통보서가) 또 하나 들어오고 또 하나 들어 오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뜯지를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누군가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대부업자 16명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던 겁니다.
신분증, 전세계약서, 모두 가짜였는데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신분을 철저히 따지는 금융기관을 피해 대부업체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 법무 사무소들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가봤습니다.
[공증사무소 관계자 : (본인확인은?) 본인도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나중에 따로 확인하는 절차는?)
본인이 왔는데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가짜 신분증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공증을 해주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피해 가족 : 신분증이 위조됐는지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진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서류의 진위는 확인도 않고 무조건 진행이 되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할머니는 대부업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경매를 취소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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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부동산 사건, 사고예방법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건에 휘말리고 사고를 당하며 경험을 축적하게된다.
이런 경험속에서 나만의 커리어가 쌓이고 프로의 면모를 가지게된다.
하지만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사고가 있다.
그것은 부동산 사기사건 일것이다.
일반사람들중에 보면 다른일들은 꼼꼼하면서,
이상하게 부동산거래를 할때에는,
무조건 중개부동산 말만을 절대신뢰하면서 꼼꼼하지 않는경우를 많이보게된다.
전월세 얻을때나 매매할때나 마찮가지다.
그저 중개부동산 말만을 믿고 따른다.
그들이 신인가?
왜 따지거나 만약의 사태를 생각하지않을까?
가령 예를들어,
내가 원하는 물건이 가격. 위치, 물건상태 등이 너무맘에 들경우 사람들은 흥분한다 좋아서...
좋아서 흥분한다는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이다.
대부분 이런물건은 치명적인 하자 또는 사기물건일거라는 생각은 안한다는것이다.
자 그럼 사기를 당한예를 들어보자...
앞에서 언급한대로 가격 위치 물건의 상태가 마음어들어 계약을 할려할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런경우 집주인이 외국인 이거나 해외 거주중 이라는 명분이 합당할것이다 (실제 많이 있음).
이런경우 위임장 (인감첨부)을 보여주거나 집주인과 통화를 시켜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멋도모르는 중개인은 그저 계약을 성공시키기에 급급하여 대리인의 입장에서 계약자를 설득한다.
이미 물건이 마음에든 계약자는 흥분된상태이며, 그들이 혹시 계약을 안해줄까봐 노심초사한다.
그들은 그타임을 절대 놓치지않는다.
오히려 계약을 안할것처럼 뺑기를친다.
이에 계약자는 물건에대한 의심은 커녕 이때부터 을이 아닌 병이된다.
이런심리를 이용해 사기꾼은 목표를 쉽게달성한다.
당연히 입금계좌는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되며 계약자는 사기의 희생양이 되고,
나중에 이를 인지하여 부동산에가서 따져봐야 같은피해자라는 소리만듣게된다.
중개수수료 환불이 무슨 큰의미가 있겄는가...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월세3000만원에 200만원 세입자가 월셰겨약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기간이 안되어 내가빼서 나간다고 중개부동산에 얘기하고
30명으로부터 3억에 다중계약으로 사기를 친사건이다
이때도 등기상 집주인은 빠져있는 상태이며,
중개부동산은 계약성공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기꾼의 입장이된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이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살, 이혼, 폐인이 된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이처럼 부동산사기사건은 일반사고와는 다르다 그야말로 대형사고인 것이다.
위사건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등기상 집주인 에게 대금을 지불하지않았다는점이다.
그들은 부동산에 대해 많은것을 알고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일반적인부동산 거래에 큰신경을 쓰지않고,
오로지 중개업자의 말과 물건만을 신경쓴다는 것이다.
사기꾼들은 적을알고 나를알면 백전백승한다는 손자병법을 철저히 이행하는것이다
우리는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서 부동산거래를 하고있다.
만약 에라는 말은 꼭 부동산에 필수조항이다
만약에 위 사기에 휘둘리지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것이다.
그럼 그들은 왜 위사건에 휘말리지 않았을까?
그사람들은 물건에 눈이 멀지않았을것인가?
아니다 사람은 다똑같다.
분명히 흔들렸을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에 충실했을것이다.
등기상의 명의자를 보자했거나 그통장으로 입금하겠다라고 했을것이다.
이것이 부동산거래의 기본중에 기본인것이다.
부동산의 기본은 토지이다.
토지는 거짓말을 안한다(필자가 주식을 안하는 가장 큰이유).
그러기에 기본을 꼭지켜야 하는것이 부동산인것이다.
욕망과 겉치례는 눈과 귀를 멀게한다.
자 그럼 앞으로 부동산거래의 기본을 알아보자.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부동산거래의 기본중에 기본...
1. 도시계획확인원이다.
도시계획확인윈을 제일먼저봐야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상안에 걸려있는 부동산의 재산권은 내것이 아니다.
도시계획법은 강제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입자들은 잘못들어오면 다음사람이 없기때문에 나오기가 쉽지않다.
쉽게말해 재산권행사를 할수없다는 얘기인것이다.
2.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보는법을 파악한다.
의외로 이걸 구분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쉽게얘기해서 갑구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고, 을구는 채권에 대한 내용이다.
등기부등본을 날짜가 이전것로 사기쳐
(1년전 거를 보여주며 을구의 채권이 없음을 인지시켜 계약하고 입주하고 경매진행된 사례)
사건사고가 심심치않게 발생되고 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조금만 꼼꼼했다면 등기부등본의 날짜정도는 확인해야 했을것이다.
필자는 꼭 컴퓨터웝상에서 보고 출력한 등기부등본만을 믿는다.
왜냐면 사문서 위조를 했을수도 있기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인감위조기가 중국에서 들어와있다(범죄 등에 매우 우려됨).
때문에 등기부 위조는 일도아니다.
항상 컴퓨터 웹상에서 확인한 등기부등본만을 필자는 믿는다.
3. 잔금 거래시점
부동산을 거래할때 항상 만약 이라는 습관을 들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것을 확인하기로 했다면 꼭 피해야 할 요일이 있다.
그날은 금요일이다...
특히 금요일 오전은 가장위험하다.
위 사건사고를 예방하여 꼼꼼히 전부살펴봤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수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사기수법은 미리 시간타임을 맞춰놓고 대출또는 설정을 잔금시점에 하기때문이다.
주말에 등기부등본은 신고한부동산 내용이 입력되지 않는점을 이용한것이다.
주말에 도주하기위한 시간을 버는것이다.
금요일 오전에 잔금을 요구하거나 대금전체를 일시불로 하자하면 이는 사기일 경우가 매우높다 할것이다.
그래서 잔금은 평일 오전에 하는것이 안전한 거래일것이다.
사기는 모든것을 바꿔놓을수는 있지만 명의자라는 진실의 구멍은 메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의에 우리는 민감해야하는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만큼은 만약에 라는 꼼꼼한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할것이다.
부동산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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