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오판과 책임
중국 진나라 文公(문공)(BC 635년~627년 재위)때
사법장관 李離(이이)가 있었다.
이이의 部下(부하)가 어느 事件(사건)의 被疑者(피의자)를 적당히,
대충 取調(취조)하였으나
이를 자세히 모르는 이이는 부하의 調事內容(조사내용)을 무조건 믿고
피의자를 處刑(처형)하였다....
훗 날 이 사건이 잘못된 것을 안 이이는 오판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쇠고랑을 차고
자기자신을 처형하여 줄 것을 文公(문공)에게 請願(청원)하였다...
문공은 이이를 불러 " 그대는 그대의 責任(책임)이라고 하나 ,
책임은 職分(직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의 경우에는 잘못이 부하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대의 罪(죄)는 아니다"라고 말하자
이이가 答辯(답변)하기를
" 저는 司法官(사법관)의 長(장)으로서
權限(권한)을 부하에게 넘긴 바도 없으며,
많은 俸祿(봉록)을 받았으며 이를 부하에게 나누어 준 일도 없습니다.
하온데 어찌 誤辦(오판)의 책임만을 부하에게 돌릴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아뢰자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 그대가 罪(죄)가 있다고 하면,
그대 위에 있는 나 또한 죄가 있을 것이 아닌가?하니
이이 왈 " 아니옵니다.
司法官(사법관)에게는
司法官(사법관)의 法(법)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 判斷(판단)하여 刑罰(형벌)을 내렸을 적에
자기도 그만한 刑罰(형벌)을 받아야 하며,
더 더욱이 死刑(사형)에 처했다면
다같이 死刑(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王(왕)께서는 제가 어려운 事件(사건)도
올바로 審理(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믿으셨기에
司法長官(사법장관)에 任命(임명)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大王(대왕)의 期待(기대)에 어긋나 오판으로
죄없는 사람을 죽게 한 이상 저 또한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아뢴 후
이이는 王의 懇曲(간곡)한 挽留(만류)와
命令(명령)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칼에 몸을 던져 죽음으로서
誤辦(오판)의 責任(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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