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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96호 일부개정 2017. 03. 27.검찰사건사무규칙
연혁선택 제12조 (피의자등의 출석요구) ① 검사가 서면으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또는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참고인출석요구서에 의하고,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화·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피의자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8] | 제12조 (피의자등의 출석요구) ① 검사가 서면으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의2서식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따르고,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의2서식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참고인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화·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피의자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8] |
제60조 (처분결과통지등)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8호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9호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사건결과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시행일 2005.8.27]] ② 검사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또는「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에 따른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의하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 또는 제111호의2서식에 따른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15.11.12] ③검사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소년보호사건송치·가정보호사건송치 또는 성매매보호사건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112호서식에 의한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별지 제112호서식중 제11항 비고란에 그 뜻을 부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98·7·3, 99·3·30, 2007.2.20] ④검사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소년보호사건송치·가정보호사건송치 또는 성매매보호사건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3, 2007.2.20] ⑤대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경찰청장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처분이나 재판확정결과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3·30] ⑥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기타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에 의하여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1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⑦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또는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른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를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한 후 기록에 편철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해당 처리결과통보서를 전송하여야 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받은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시스템 등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⑧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복권이 실시된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복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0조 (처분결과통지등)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8호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9호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사건결과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시행일 2005.8.27]] ② 검사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에 따른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등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또는 별지 제111호의2서식에 따른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8.5.2] ③검사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소년보호사건송치·가정보호사건송치 또는 성매매보호사건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112호서식에 의한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별지 제112호서식중 제11항 비고란에 그 뜻을 부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98·7·3, 99·3·30, 2007.2.20] ④검사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소년보호사건송치·가정보호사건송치 또는 성매매보호사건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3, 2007.2.20] ⑤대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경찰청장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처분이나 재판확정결과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3·30] ⑥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14호서식,별지 제114호의2서식또는 별지 제114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2018.5.2] ⑦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또는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른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를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한 후 기록에 편철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해당 처리결과통보서를 전송하여야 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받은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시스템 등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⑧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복권이 실시된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복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2조 (불기소처분등의 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8]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한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9호의2서식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8.8] ③ 검사가「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에 따른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5.8.26, 2007.2.20, 2011.8.8] ④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28, 2011.8.8] | 제72조 (불기소처분등의 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8]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한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9호의2서식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8.8] ③ 검사가「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28조의2서식또는 별지 제128호의3서식에 따른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05.8.26, 2007.2.20, 2011.8.8, 2018.5.2] ④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별지 제129호서식,별지 제129호의2서식 또는 별지 129호의3서식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28, 2011.8.8, 20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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